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문단 편집) === 민사소송에서의 차이 === 국내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같은 규정 자체가 없으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도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친다. [[https://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6&seq=6982&types=11&searchtype=&searchstr=|「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연구」]] 민사는 사인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증거 역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 채증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이와 별개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지만 [[주거침입죄]]는 당연히 묻게 된다.] 독일의 경우, 독수독과이론의 민사적용에 대한 근거 이론이 '''신의칙 위반 VS 인격권 침해'''로 학설이 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민사에서도 독수독과이론이 적용된다. 판례 역시 근거 이론과 적용 범위, 예외 등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기본적으로 독수독과이론이 민사에서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반쯤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적당히 비교형량하여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